【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302,1심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4. 원고에게 한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