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440,1심-대법원,2023두38080,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제1심 증인 정현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나, 원고가 위 진술 중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부분들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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