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391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3.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상병보상연금) 차액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까지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