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872,1심-대법원,2022두65245,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까지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