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2044,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5면 13행 “3)”를 “2)”로, 6면 16행 “4)”를 “3)”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7면 6행, 8면 16행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7면 23행의 “비교젹”을 “비교적”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8면 18행의 “라.”를 “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