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20구단775,1심-대법원,2022두58803,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원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1급 제9호'(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을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 중"제11급 제9항" 을 "제11급 제9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8행 중 "정상인의"를 "비장해인의"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