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22.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통 소속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 6. 19.경 “관상동맥협착증, 심실빈맥·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2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5. 4.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24. 기각되었고, 2011. 8. 30.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20.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1. 12. 8. 피고를 상대로 ○○법원 ○○○○○○○로 이 사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3. 9.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이 2013. 10.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1. 11.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를 종합하여 보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3항,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111조 제3항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위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에게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2011. 10. 20.자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고 2011. 12. 8. 선행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살핀 것과 같은바, 원고는 위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일 무렵(늦어도 선행 소송을 제기한 날) 그 재결서를 송달받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2. 1.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