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