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569,1심-서울고등법원,2021누34413,2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