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902,1심-서울고등법원,2020누47481,2심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위반, 상당인과관계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대법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