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93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6쪽 5행의 "이 법원의"부터 7행의 "것이므로"까지를 "설령 원고에게 업무상질병으로 뇌경색증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정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의 장해는 이 사건 상병 중 교뇌출혈(70 ~ 80%)과 뇌경색증(20 ~ 30%)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므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