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6371,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8호증)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 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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