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43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제1심 증인 ○○○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1) 제1심 증인 ○○○의 증언(2021. 2. 25.자 녹취서 참조)
문 증인은 해당 동 호회 활동을 언제부터 하였나요.
답 95년 입사했을 때부터 가입했었는데 그 당시 입사한 영상 기자들은 전부 수중촬영 기술을 배워야 해서 스쿠버 동호회에 들어서 수중촬영 교육을 받았습니다.
문 해당 동호회 회장은 사내 차장급이 맡아 왔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보통 그렇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하니까 보통 차장급입니다.
문 ㈜○○ 사내 영상 기자들 사이에서 차장의 직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답 47명 중 20등 정도 됩니다.
문 해당 동호회 활 동에 ㈜○○이 차량을 지원하였는데, 왜 차량을 지원했던 것인가요.
답 동호회를 지원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 95년부터 계속 그렇게 지원하였나요.
답 최근에 활동한 적은 없는데 우리 동호회 소속인 스키동호회에 갈 때도 두 번정도의 차량을 탄 적이 있었고, 차량 스케줄이 맞지 않을 때는 못 탈 때도 있습니다.
문 증인은 해당 동 호회 활동에 잘 참여하였나요.
답 예, 개인적으로 입사해서 10년까지는 활동하다가 그 이후에는 하지 않으면서가지 않았고, 같은 동호회인 스키는 겨울에 가끔 탔습니다.
문 스쿠버 활동을 하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개인적으로 스 쿠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 해당 동호회는 영상 기자가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카톡방 분위기를 보아 영상 기자 전체가 참여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은가요.
답 꼭 그것은 아닙니다. 자유인데 다만 전달 수단을 그 방을 통해서 한 것이지 동호회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문 사업주, 노동조합, 노사공동, 사업장 내 동호회, 동료들간 자체 행사, 외부기관 또는 단체 중 동호회 행사의 주체자(주최자)는 누구인가요.
답 동료들입니다.
문 사업주인 대표 나 회사경영인이 근로자 행사 참여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에 대해서 사고 당일에 사업주의 참여지시가 있었나요.
답 없었습니다.
문 사업주에 사전 보고를 반드시 해야만 하나요.
답 아닙니다.
문 사업주의 참가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하나요.
답 아닙니다.
문 사업주에 사후 결과 보고를 하여야만 하나요.
답 법인카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라고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문 이날 행사는 사업주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따라 진행된 것이었나요.
답 매년하는 행사 이고 동호회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문 회사에서 영상 기자들이 뭔가 일을 하려면 누가 지시하나요.
답 국장, 부장을 통 해서 지시를 합니다.
문 동호회의 국장과 부장은 동호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나요.
답 부장님은 참여 하였고, 국장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되면 활동을 하지 않는데 구태여 탈퇴하지는 않습니다.
문 영상 기자 같은 경우에는 입사하면 거의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되나요. 선택인가요.
답 저는 수중촬영을 해야 해서 거의 강제적이었는데, 지금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이다 보니까 다 가입하는 편인데 어차피 스쿠버만 꼭 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 영상 기자들 업무에서 수중촬영이 꼭 필요한 역량인가요.
답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때 유속을 보여 주기 위해서거나 바닷속 오염을 보여 주기 위해서 들어갔었는데, ○○전체 영상 기자들은 1년에 5~6번 정도의 취재를 합니다.
문 영상 기자한테 배우기를 권장하는 역량이 또 있나요.
답 최초에는 스키장 아이템들이 있어서 스키를 탈 줄 알면 주행하는 것을 찍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2)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4. 회사내 동호회 지원금에 대한 감사를 받거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는지지원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회사에 별도로 보고하는 프로세스가 아님
☞ 법인카드로 비용을 집행한 후 회계전표를 작성하여 회사에 청구하는 프로세스이며, 사용내역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음
8. 다른 동호회와 달리 영상기자들의 취재역량강화의 의미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 스킨스쿠버&스키 동호회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동호회에 대한 지원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친목도모’의 목적에서 이루어짐
나.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동호회에 법인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동호회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을 제출받았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동호회에서 언제 어디에 얼마의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 이 사건 회사의 지원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건동호회는 실시간 이 사건 동호회의 활동내역을 이 사건 회사에 보고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동호회의 활동내역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2) 이 사건 회사 소속 영상 기자는 1995년경부터 이 사건 동호회에 수중촬영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가입하였고, 이 사건 동호회의 주된 구성원은 영상 기자 구성원이며, 영상 기자 구성원의 온라인 대화방(카카오톡 대화방)에 이 사건 동호회의 활동이 공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동호회의 활동은 실질적으로 그 가입이 강제되어 있고 영상 기자의 역량강화 및 영상 기자 구성원의 단결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의 업무의 연장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
다.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회사가 법인카드로 이 사건 동호회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사건 동호회로부터 그 영수증을 수령하여 지원금의 지출 일시 금액 및 그 내역을 알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동호회의 활동 내역에 대하여 실시간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회사 소속 영상 기자의 1995년경 당시 이 사건 동호회 가입 이유, 이 사건 동호회의 구성원 분포, 이 사건 동호회활동 공지 방법만으로는 이 사건 동호회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그 가입이 강제되어 있고 영상 기자 역량강화 및 영상 기자의 단결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제1심 증인 ○○○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동호회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그 한도 내에서이 사건 회사의 감사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사용하였고, ② 이 사건 동호회 가입및 활동 참여에 관하여 영상 기자에 대한 강제성이 엿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동호회에 영상 기자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③ 이 사건 동호회의 목적은 이 사건 동호회에 가입한 이 사건 회사의 전체 직원의 친목도모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동호회 활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가 정하는“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