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