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132,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당심 증인 ○○○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