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366,1심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