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160,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항소심 법원의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진료기록상 원고의 ’제4-5번 요추 추간판‘ 부위와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부위에 사고 전후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까지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