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508,1심-대법원,2020두48697,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7~8행을 "다.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5.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28.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로, ②같은 쪽 1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③ 같은 쪽 16행의 "신체감정회신결과"를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