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3,256,680원의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처분 및 8,110,71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0. 20.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설업종 표준도급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른 택지 조성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사업자 : ○○○, 수급사업자 : 원고
1. 발주자
○ 도급공사명 : ○○○ 택지 조성공사
2. 하도급공사명 : 부지 조성공사
3. 공사장소 : 주소생략 외
4. 공사기간 : 착공 2018. 10. 20., 준공 2019. 1. 20.
5. 총사금액 : 560,600,000원 (부지조성공사 485,660,000원, 상수도 인입비 75,000,000원)
1) 계약금 (착수금) : 30 % (168,180,000원) 10. 20. 지급
2) 중도금 (1차) : 25% (140,150,000원) 11. 20. 지급
3) 중도금 (2차) : 25% (140,150,000원) 12. 20. 지급
4) 잔금 : 20% (112,120,000원) 준공 후 10일 이내 지급
다. 원고는 2019. 3. 28.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설업종 표준도급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사업자 : ○○○, 수급사업자 : 원고
1. 발주자
○ 도급공사명 : ○○○ 택지 조성공사 중 맨홀, 전기, 상수도 공사
2. 하도급공사명 : 부지 조성공사
3. 공사장소 : 주소생략 외
4. 공사기간 : 착공 2019. 3. 28., 준공 2019. 5. 10.
5. 총사금액 : 299,000,000원 (부가세 16,300,000원 포함)
* 맨홀우수관공사(179,000,000원), 상수도(75,000,000원), 전기지중화(45,000,000원)
1) 계약금 (착수금) : 50 % (149,900,000원) 공사착수시 지급
2) 중도금 : 30% (90,000,000원) 전기, 상수도 공사착수시 지급
3) 잔금 : 20% (60,000,000원) 공사완료 후 도로포장 후 지급
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라 한다)은 2019. 5. 25. 추락하여 ‘좌측 종골 골절, 좌측 설상골 골절, 좌측 리스프랑 인대파열, 좌측 제2,3, 4 중족골 골절’ 등을 진단받았고, 2019. 11. 13. 피고에게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0. 2. 25. 이를 승인하였다.
마. 피고는 산재보험 성립일자는 2018. 8. 13., 고용보험 성립일자는 2019. 1. 1.로 적용하고, 2020. 3. 12. 원고에게 3,256,680원의 고용보험료와 8,110,710원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보험연도
고용보험 (원)
산재보험 (원)
비고
2018년
1,797,760
4,641,330
연체금 포함
2019년
1,227,670
2,995,240
연체금 포함
2020년 1분기
231,250
474,140
합계
3,256,680
8,110,710
바. 원고는 2020. 3. 26. 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와 사이에 토목공사를 ○○○가, 이후의 주택 건축공사는 원고가 수행하기로 약정하여 원고와 ○○○는 동업자 관계이다.
이 사건 1, 2차 계약은 편의상 원고 명의로 체결되었다. 그러나 ○○○가 근로자들의 관리, 감독, 작업지시, 급여지급을 한 점, 공사 장비와 자재를 ○○○가 조달한 점,공사계약 전 ○○○가 건축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한 점, ○○○가 토목공사의 거래처에 직접 접촉하고 원고에게 결제대금의 지급을 지시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는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사에 앞서 ○○○는 2회에 걸쳐 공사 발주자들에게 공사 계약금액과 이행방법에 관하여 직접 설명을 하였다.
2) ○○○는 2018. 10. 1.부터 2020. 4. 1.사이에 ○○종합철물건재와 거래를 하였는데, ○○종합철물건재의 거래처원장에 거래처가 ‘○○○ 사장님’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공사와 관계된 거래처 중 ○○기계공업 주식회사와 ○○산업개발은 공급받는 자를 ‘○○○ 사장님’으로 기재하여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다.
4) ○○○는 2019. 7. 13. ○○기계공업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서의 임차인 난에 ‘원고 대리인 현장소장 ○○○’라고 서명하였다.
5) ○○○는 원고에게 납품대금, 노임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6) 원고가 ○○○에게 지급한 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시
금액 (원)
1
2018. 10. 31.
5,000,000
2
2018. 11. 29.
2,000,000
3
2018. 11. 29.
5,000,000
4
2018. 12. 31.
5,000,000
5
2018. 12. 31.
2,000,000
6
2019. 2. 2.
5,000,000
7
2019. 3. 1.
7,000,000
8
2019. 3. 11.
5,000,000
9
2019. 3. 11.
3,000,000
10
2019. 4. 2.
5,000,000
11
2019. 4. 9.
1,000,000
12
2019. 4. 23.
9,700,000
13
2019. 5. 3.
5,000,000
14
2019. 6. 3.
5,000,000
15
2019. 9. 1.
15,700,000
16
2019. 9. 1.
5,000,000
17
2019. 10. 10.
3,000,000
[인정근거] 갑 제4, 5, 6, 7, 9, 1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의 사실조회회신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공사의 사업주이고, ○○○가 근로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원고는 건축주와의 사이에서 1차, 2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도급받았으므로, 원수급인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와 사이에 토목공사를 ○○○가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를 인정할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건축주인 ○○○, 원고에게 ○○○를 소개한 ○○○의 ‘○○○가 토목공사를 담당하고 원고가 건축공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는 진술만으로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가 토목공사 경험이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건축주를 상대로 설명회를 하였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 원고의 동업자라고 보기 어렵다.
④ ○○○는 원고로부터 월급 500만 원, 기타 비용 월 2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거래내역에 의하면, 2018년 10월 ~ 12월 사이에 그와 비슷한 금액이 ○○○에게 입금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한다.
⑤ 원고와 ○○○가 동업관계였다면 수익분배 약정이 있어야 하고, 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정산절차가 있어야 할 것인데, 수익분배 약정이나 정산절차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⑥ 원고는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비용과 노임 등을 ○○○나 ○○○가 지시하는 자에게 지급하였다.
⑦ ○○○가 거래처들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하거나 공사업체들을 알아보았고 이들이 ○○○를 ‘사장’이라고 호칭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에 ○○○의 자격이 원고의 대리인이자 현장소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 현장소장으로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⑧ 원고는 2020. 2. 3. 피고에게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괄적용 승인신청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