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21. 12. 8.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 후단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