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내지 11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 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