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을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취지, 항소취지,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서울고등법원 2017. 6. 15. 선고 2017누30940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행정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단23458 판결을 취소한다.
재심피고가 2016. 8. 23. 재심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연금지급 일시중지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 재심피고는 2013. 8. 23. 재심원고에 대하여 척주 기능장해 제8급 2호와 정신장해 제9급 15호를 합하여 최종 7급의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다.
○ 재심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장해재판정 대상자선정 안내를 하였는데, 재심원고는 자신이 재판정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재판정 절차에 따르지 않을 뜻을 밝혔다.
○ 그러자 재심피고가 2016. 8. 23. 재심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일시중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 재심원고는 2016. 9. 6.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6. 12. 8.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3458)이 선고되었다.
○ 이에 대하여 재심원고가 2016. 12. 21. 항소하였는데, 2017. 6. 15.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누30940 판결)이 선고되었다.
○ 이에 대하여 재심원고가 상고하였는데, 2017. 10. 12.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두50430).
[2]
○ 재심원고는 2019. 3. 12.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9. 5. 30. 그 재심의 소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재누34)이 선고되었다.
○ 이에 대하여 재심원고가 2019. 6. 11. 상고하였는데, 2019. 9. 25.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두43870).
○ 재심원고가 2019. 10. 17. 위 재심사건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재누34)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위 재심사건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재누34 판결,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은 재심원고가 주장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재심을 제기할 판결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재개 및 심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가 있다.
(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원고가 주장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관하여 재심원고의 상병은 영구장해 상태라고 한 서울고등법원 2010누22506 및 서울고등법원 2012누26984 사건의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가 있다.
3.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4조 제1항 및 제2항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반드시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재심원고가 주장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관하여 중간판결을 하지 않고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더라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재심원고가 주장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누22506 및 서울고등법원 2012누26984 사건의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2019재누34)이 그의 재심대상판결(2017누30940)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위와 같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에 관련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가 정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