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11.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