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49,247,28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20, 21행의 각 "하도급계약"을 각 "도급계약"으로 고친다.
○ 6면 7행의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 중 1.다.항의 "신청서 작성자에 대하여?"라는 질문에 대하여 소외1가 "원고1 본인 작성"이라고 기재한 취지는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을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원고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라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 중 1.다.항의 "신청서 작성자에 대하여?"라는 질문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작성자를 묻는 취지의 질문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소외1가 2018. 9. 14. 추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소외2이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서를 가지고 와서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 허락 없이 서명해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 중 1.다.항의 "원고1 본인 작성"의 기재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진술한 점, 피고 자신도 ○○경찰서에 소외2을 수사의뢰하면서, 소외1와의 면담을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1가 위와 같이 "원고1 본인 작성"이라고 기재한 취지는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 서명란 부분을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9면 20행의 "하도급계약서"를 "도급계약서"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