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고용보험료 44,737,15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보험명은 '산재보험'이라 한다) 113,286,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12행의 "건설현장 부분" 다음에 "(원고 사업장의 인사, 총무, 기획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별도로 건설본사의 보수총액에 포함하였다,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8면 9~10행의 "목적 및 수단이 정당한바, 피고가 원고를 조사대상 사업주로 선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목적 및 수단이 정당하고, 조사대상 사업주인 원고의 법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를 조사대상사업주로 선정한 것에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