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7. 4. 26. 왼쪽 어깨 위로 비계파이프가 떨어지는 사고로 '좌측 견관절부 좌상'을 입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좌측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치료종결 후 피고에게 위 상병 부위인 '좌 견관절부 및 상지부'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23.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기능장해는 신경손상에 의한 것이므로 그 운동가능영역은 능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하여야 하고,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므로, 원고는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사건 처분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 본문, 제3항에 의하면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하되,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 운동기능장해가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기능장해는 신경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그 원인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2) 나아가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 운동기능장해를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지 살펴본다.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제12급 제9호)을 넘어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2호증, 제7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원고의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90도)만으로는 원고가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 주치의 소외1의 2018. 7. 9.자 측정결과(갑 제2호증)는 '좌측 어깨 신경손상 및 통증으로 인한 운동제한 있고, 능동적 운동범위를 좌측어깨 굴곡 60, 측방거상 60, 신전 30, 내회전 40, 외회전 30'로 기재하고 있으나, 어깨관절 측정부위 중 '내전' 부위가 누락되어 있어, 원고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판정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
② 원고의 치료종결일(2018. 4. 13.) 이후에 측정한 원고 주치의 소외2의 2018. 4. 17.자 측정결과(을 제1호증)에 의하면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320도로,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500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아니한다.
③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여러 가지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 운동가능영역 결과를 비교하면, ㉮ 2018. 4. 17. 원고 주치의 소외2의 진단 당시는 320도(전상방거상 60도, 측상방거상 90도, 후방거상 20도, 내전 20도, 내회전 40도, 외회전 90도)였다가, ㉯ 2019. 1. 21.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 당시에는 190도(전상방거상 40도, 측상방거상 40도, 후방거상 15도, 내전 15도, 내회전 40도, 외회전 40도)로 그 증상이 매우 악화되었고, ㉰ 2019. 3. 5, 원고 주치의 소외1의 진단 당시에는 235도(전상방거상 60도, 측상방거상 60도, 후방거상 30도, 내전 15도, 내회전 40도, 외회전 30도)로 다시 호전되는 등 진단 시기에 따라 변화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일관성도 없다.
한편, 능동적 운동과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의 차이를 보면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는 165도[=355도(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 - 190도(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이고, 원고 주치의 소외1의 2019. 3. 5.자 측정결과에서는 150도[=385도(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 - 235도(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로 지나치게 크다.
이와 같은 측정시기와 측정방법에 따른 측정결과의 큰 편차는 측정방법의 차이, 기술적 오류, 시간적 간격 등의 요소만으로는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달리 이를 설명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
④ 제1심 신체감정의도 '2017년에 비해 2018년 근전도검사상 호전 소견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2019. 1. 21. 측정한 능동적 운동범위가 2018. 4. 17. 및 2018. 7. 9. 측정한 운동범위보다 오히려 감소한 점에 비추어 능동적 운동은 협조가 잘 되지 않고 심인성 원인도 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면서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운동가능영역은 355도를 근거로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정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