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판결이 근거로 삼은 제1심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다투면서 재감정을 요청하는 취지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재감정을 실시하여야 할 정도로 제1심 감정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