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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