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12행~13행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로, 같은 쪽 15행의 "감정의는"을 "제1심 감정의들은"으로, 같은 쪽 21행의 "이 사건 상병"을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각각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4쪽 2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 악화의 원인이 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아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문에서 거시한 사정들에다가,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에서 다시 진행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이하 '재감정 결과'라 한다)에 따르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그것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이 분명한 점, ②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해 재감정을 맡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원고의 업무가 그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진행하는 데에 영향을 미쳐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에 기여하였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당시 감정을 맡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원고의 업무가 위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을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진행시키거나 악화시켰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위와 같이 동일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상반된 두 소견 중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의사들의 소견(피고 측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1인, 제1심 감정의 2인)과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의사들의 소견(원고 측 주치의 1인, 원고 측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1인, 이 법원 감정의 1인)이 대등하므로(원고의 주장대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들의 소견만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상당성을 추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 인과관계가 명확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재감정 결과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