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20.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0. 6. 1.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