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조정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2. 3. 3.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좌측 무릎뼈의 골절, 비고 하퇴부 우측 골절, 아래 다리 부위의 경골신경의 손상 양측, 아래 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 양측' 등의 상병을 입고 2015. 10. 16.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1. 15.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조정 제6급의 장해등급을 결정을 하였다.
구분장해내용기초장해등급장해등급
좌측 슬관절 기능장해(운동범위 85도)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2급준용7급조정6급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운동범위 25도)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8급
우측 발목관절 기능장해(운동범위 65도)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2급
우측 하지 단축장해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cm 이상 짧아진 사람13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인 준용 제7급에서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함.
다. 원고는 2018. 1. 25.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 심사를 거쳐 2018. 4. 10.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8급으로 변경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구분장해내용기초장해등급장해등급
좌측 슬관절 기능장해 (운동범위 100도)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2급준용9급조정8급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 (운동범위 50도)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10급
우측 발목관절 기능장해 (운동범위 90도)기준미달기준미달
우측 하지 단축장해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cm 이상 짧아진 사람13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인 준용 제9급에서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짧은 시간 동안 각도기를 이용하여 원고의 무릎 및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만 측정하였을 뿐 다른 정밀검사를 하지 않았고, 특별한 근거 자료도 없이 원고의 좌측 발목과 우측 발목의 운동장해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다리 관절 기능장해
1) 측정방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 본문, 제3항에 의하면,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피고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하되,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근로자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다.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병원 소속 감정의는 '원고는 하지의 신경 손상이 있다고 하나, 하지 말단부위의 운동 능력 및 근력은 이상이 없으므로, 사고 당시 발생한 신경 증상이 미미하였거나 회복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신경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대학교병원 소속 감정의는 '근전도검사 결과 원고의 좌측 비골 신경 및 경골 신경의 부분적인 병변이 관찰되고, 한편 방사선 소견 및 환자의 진찰 결과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감정의의 의견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운동기능장해의 정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에 의하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8급의 장해등급에,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0급의 장해등급에,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2급의 장해등급에 각 해당한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문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는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항목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을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사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으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각 서증과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 좌측 발목관절 및 우측 발목관절의 각 운동가능영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를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면,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의 운동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12급,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10급,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12급 또는 장해등급 미달에 각 해당한다.
관절명측정방법정상범위재판정 통합심사○병원 신체감정○○대병원 신체감정
좌측 무릎관절신전0도-100-10
굴곡150도110110110
합계150도100110100
장해등급12급12급12급
좌측발목관절배굴20도000
척굴40도404020
내번30도101020
외번20도050
합계110도505540
장해등급10급10급10급
우측발목관절배굴20도201010
척굴40도404020
내번30도152020
외번20도152010
합계110도909060
장해등급미달미달12급
나. 우측 하지 단축장해
원고의 우측 하지 단축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이 제13급(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 이상 짧아진 사람)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장해등급의 조정 : 조정 제8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 제3호에 의하면,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의 좌측 다리 관절과 관련한 장해등급은 준용 제9급(좌측 무릎관절 제12급 + 좌측 발목관절 제10급)에, 우측 발목관절과 관련한 장해등급은 제12급 또는 장해등급 미달에 우측 하지 단축장해와 관련한 장해등급은 제13급에 각 해당하고, 이를 위 시행령 조향을 적용하여 조정하면 제8급이 된다.
라. 소결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