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8. 5. 17. 원고에게 한 요양비 일부 부지급처분 중 간병 2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비 부분에 대한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간병 2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비를 지급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 중 진료기록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7. 22.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