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창원고등법원,2020누10398,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21.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등에서 근무한 분진경력이 있는 자로서, 원고의 신체상태가진폐증 제1형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상태를 정상으로 보아서 이루어진 2018. 8. 21.자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따르면, 감정인은 “원고는 진폐결절이 뚜렷하지 않아 진폐병형 의증 0/1형에 해당한다. 불규칙한 폐침윤은 결핵의 흉터이고, CT 판독상 폐문부 비대는 정상소견이다.”라는 소견이고, 이는 피고 측 자문의사의 소견과 동일한 것이며,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진폐요양 대상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