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럐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8면 19행, 20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10면 12행의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었다" 다음에 "[원고는, 제1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망인에게 '중등도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으므로, 망인의 '심폐기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별표 11의2]나.(2)의 F2(중등도의 장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분류기준으로 '중등도에 따른 분류기준 (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이 별도로 있고, 이는 고도중증, 중증, 중등증, 경증의 4단계로 구분되는데, 망인의 경우 일초량이 63%, 일초율이 54%로 세 번째 단계인 중등증(50%≤일초량〈80%, 일초율〈70%)에 해당하는 점, ②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진폐판정 기준의 하나인 '심폐기능, 기준은 고도 장해(F3), 중등도 장해(F2), 경도 장해(F1), 경미한 장해(F1/2)의 4단계로 구분되는데, 망인의 경우 노력성 폐활량이 80%, 일초량이 63%, 일초율이 54%로 세 번째 단계인 경도 장해(55%≤노력성 폐활량 또는 일초량〈70%, 일초율〈70%)에 해당하는 점, ③ 결국 원고 주장의 의학적 소견들은 망인의 경우 위 '중등도에 따른 분류기준'에 의한 중등증 장해, 위 '심폐기능, 기준에 의한 경도 장해가 있었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11면 19행 다음에 "라) 주치의(내과)의 '망인에게 우울증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소견이 제시되었으나, 망인이 정신과 진료를 거부하는 등으로 망인의 우울증 관련 증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병명, 그 발병 원인이나 진폐증과의 연관성 등이 정신과 진료 등을 통하여 규명되지 않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