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710,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이유 6쪽 밑에서 3줄부터 7쪽 12줄까지의 "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 기준으로 단정하기는 부족해 보인다. 오히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 기준으로 망인의 운송수입금 책임납입금 중 78,700원이 납입되지 않은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 달에 정산된 망인의 2016년 10월분 급여명세서에 가불금이 65,830원으로서 위 미납금의 수액보다 적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가스 중 25.4382를 남겼고, 이에 상응하는 가스대금 12,870원[= 25,438ℓ × 505.64원(ℓ당 가스가격 727원 - ℓ당 가스 보조금 221.36원)]이 위 미납된 책임납입금 78,700원에서 공제되어 가불금이 65,830원(= 78,700원-12,870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함으로써 얻은 수익을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미납된 책임납입금에서 공제하는 등 휴무일 승무를 통해 얻은 수입금을 관리하였다거나 회사에 귀속시켰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7쪽 밑에서 6줄부터 8쪽 7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 … 증명이 크게 부족하다)" 부분을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