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0799,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밑에서 4행의 "남이"를 "남아"로, 5면 12행, 6면 4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