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상세불명의 뇌경색증,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을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