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2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① 제4면 제7행의 '판결' 다음에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을 추가하고, ② 제5면 제3행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부분을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부칙〈제14933호, 2017. 10. 24.〉제2조(출퇴근 재해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로 고치며, ③ 제5면 제4행 내지 제7행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