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인 2009. 8.경 작업 도중 바닥에 넘어져
머리, 목, 어깨 등을 다쳤고(이하 ‘이 사건 ? 사고’라 한다), 2014. 10.경 출근 중 교통 사고(이하 ‘이 사건 ?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목 부위 통증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이 사건 기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이 사건 ? 사고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다가, 2018. 1. 5. 제출한 수진자료현황(갑 제4호증)에 2009. 8.경 경추부위를
치료받은 내역이 드러나자 2018. 3. 19. 신체감정신청을 하면서 2009. 8. 17.자 치료내역을 언급한 점, ② 그 이후 제출한 2018. 6. 20.자 준비서면에서도 이 사건 ? 사고를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2009. 7.경부터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받기 시작하였다고만 기재한 점, ③ 그러다가 제1심에서 그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심에서 제출한 2018. 11. 9.자
준비서면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 사고가 ‘작업도중에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머리가 깨지고 목, 어깨 및 양팔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아왔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 ④ 만약 실제로 이 사건 ?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까지 받게 되었다면 그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데, 원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