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우
가. 원고는 표백 및 염색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데, 2017. 3. 16. 위 회사에서 섬유운반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요추 제 4/5 추간판탈출증과 요추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들'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7. 17. 원고에게 자기공명영상결과 퇴행성 소견 외 상병이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는 점, 근무기간이 짧고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들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최초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업에서 2013. 2. 14.부터 2016. 9. 30.까지, 2017. 3. 20.부터 2017. 6. 16.까지 섬유를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근무시간 중 40~50분 간격으로 400㎏ 가량의 섬유가 담긴 밀차를 밀어서 약 50m 운반하고, 1일 4~5회 정도는 섬유가 800㎏ 까지 담긴 밀차를 운반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무리한 업무수행으로 2015. 8. 25. 어지러움, 피로, 양성 발작성 현기증 진단을 받았고, 2015. 9. 15. 대차 교체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들은 원고의 반복된 섬유운반업무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상병들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표백 및 염색가공업체인 ○○산업에서 2013. 2. 14.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하였고, 2017. 3. 20. 재입사하여 같은 해 10. 30.까지 근무하였다. 근무형태는 주야간 교대제이고, 근무시간은 주간 07:30부터 19:00까지, 야간 18:20부터 익일 07:30까지이다. 휴식시간은 주간의 경우 12:00부터 12:40까지, 야간의 경우 23:00부터 24:00까지이다.
2) 원고의 담당업무는 섬유의 두께를 측정하고, 섬유를 운반하는 것인데, 원고의 작업시간 중 전자가 60%를, 후자가 40%를 각각 차지한다.
섬유 두께 측정은 서서 허리를 숙인 채로 집게 형태의 도구를 한손에 잡고 도구 안으로 섬유의 양면을 끼워 손잡이를 누르는 방법으로 한다. 30분 간격으로 하는데(1일 20회), 1회당 3분이 걸린다.
섬유 운반 작업은 300~400㎏의 섬유가 실린 밀차를 허리를 20° 정도 앞으로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앞으로 끌어 10~20(최대 50m) 정도 이동시키는 것인데, 밀차가 부족할 경우 500~600kg까지 싣기도 한다. 섬유 운반 작업은 주간의 경우 2~3회, 야간의 경우 26회 정도 수행한다.
3) 2007. 10. 3.부터 2015. 11. 13.까지의 요추부 관련 진단진료 내역
가) 요추부 관련 과거 진료 또는 진단 내역
진료기간
의료기관
진단 상병
2007. 10. 3. ~ 2007. 10. 18.
○○의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07. 10. 26.
○○병원
기타 척추증, 요추부
2007. 10. 30.
○○○○정형외과
기타 척추증, 요추부
2007. 11. 13.
○○정형외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07. 12. 22. ~ 2007. 12. 27.
○○○○○의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2008. 1. 8. ~ 2008. 3. 4.
○○마취통증의학과
상세 불명의 척추병증
2008. 1. 21.
○○영상의학과
상세 불명의 경추간판장애
2010. 3. 6.
○○○마취통증의학과
기타 척추증, 요추부
2015. 9. 3. ~ 2015. 9. 5.
○○한의원
기타 등통증, 흉요추부
2015. 9. 17.
○○병원
기타 척추증, 요추부
2015. 9. 19.
○○○의원
요통,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증
나) 원고는 2015. 9. 25. ○○병원에서 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 진단(임상적 추정)을 받았고, 2015. 10. 22.부터 같은 달 29.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하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015. 10. 29.부터 2015. 11. 13.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4) 이 사건 상병들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최초 요양신청서 첨부 소견서 작성 주치의(○○병원 정형외과)
- 원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이하 'MRI'라고 한다) 검사 및 이학적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들이 확인되고, 요추부 동통이 심하여 2015. 10. 29.부터 2015. 11. 13.까지 입원 아래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음.
나) 피고 소속 자문의사 소견
① 자문의사1 (신경외과) : 2015. 10. 27.자 요추부 MRI상 요추4/5 추간판 탈수변성,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고, 기왕증으로 보임. 요추부 염좌는 재해경위가 불분명하여 인과관계 없음으로 판단됨.
② 자문의사2 (작업환경의학과) : MRI상 연령에 비하여 퇴행성 변화가 별로 없고, 추간판탈출증이 뚜렷하지 않음. 요추부 염좌의 경우 업무상 사고가 명확할 때 인정될 수 있음.
다)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 MRI상 퇴행성 소견 외에 명확한 상병이 인지되지 않음. 근무기간이 짧고,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들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판정
- 섬유 운반 작업 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시간이 짧고(최대 50m 이내), 강도가 높지 않아(20여회 이내, 무게 300~600㎏) 이 사건 상병들 중 추간판탈출증이 유발될 정도로 보기 어려움. MRI상 요추4/5 추간판 탈수변성, 추간판 팽윤이 관찰될 뿐 추간판탈출증은 보이지 않아 기왕증 소견임.
- 이 사건 상병들 중 재해일시와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5. 8. 25. 이후 2015. 9. 3까지 허리통증을 호소하거나 진료를 받은 기록이 보이지 않아 요추부 염좌가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함.
마) 감정인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
- 2015년 10월의 MRI상 요추4/5 추간판 팽윤이 확인됨. 요추부 염좌의 경우 통증이 아주 심한 때는 요추의 전만이 감소되는 소견이 보일 것이나, 원고에게서 그러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 요추부 염좌는 MRI 검사결과로 진단하기 어렵고, 사고내용에 따라 진단되는 점을 고려할 때 만약 원고의 경우 요추부 염좌로 허리 통증이 심하였다면 단기간(1주 정도) 입원치료가 필요하였을 수 있음. 그러나 MRI상 소견은 경미하여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됨.
- 요추4/5 추간판 탈수변경과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는 점,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허리에 주는 부담의 정도 및 작업시간 등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요추4/5 추간판 탈수변성과 팽윤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를 의미함.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은 알 수 없으나, 급성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인정근거] 을 제2호증, 5호증 내지 8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먼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이 발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추간판탈출증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팽윤, 돌출, 탈출, 부골화의 4단계로 구분되는데, 위 인정사실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상병 정도가 최초 요양신청서에 첨부된 소견서를 작성한 주치의 외에는 모두 팽윤에 해당한다는 소견이고, 감정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도 마찬가지인 점, 요추부 염좌의 원인이 되는 재해나 외상력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요추4/5 추간판 탈출증이 아니라 추간판 팽윤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2) 게다가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7년부터 허리 부분 진료를 받아 왔던 점, ② 섬유 운반 작업이 허리에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는 보이나, 섬유를 들어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밀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이고, 원고의 근무기간이나 운반거리가 길지 않은 점, ③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가 발생할 정도의 사고나 외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을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원고가 2016.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가, 2016.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이 개인적인 질병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업무상 재해나 질병이 아니라는 내용의 최초 요양급여 반려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가 다음날 원고에게 최초 요양급여신청서를 반려하였던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들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