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3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합(현재 ○○○○○○○○○지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1997. 9. 18. 논갈이 작업 위하여 운전하던 트렉터가 전복되는 업무상 재해로 '제4-5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요양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4. 11. 30.까지 요양하였고, 그 후 재요양을 승인받아 2005. 6. 28.부터 2006. 4.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1. '경추 후방 고정술'을 받고 주치의로부터 '제5-6, 6-7경추간판탈출증'(이하 '아 서곤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7. 8. 30. 피고 공단에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0. 30.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를 참조할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9.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요양상병을 승인받았고 그 후 진단받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요양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고,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 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④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등 요건에 전부 해당될 경우에 인정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 결과,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요양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요양상병으로 인한 재요양이 종료한 지 약 6년이 경과한 2012년경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인 경추부와 관련된 진료를 받아왔고, 원고가 이 사건 요양상병으로 인한 요양 및 재요양을 마칠 당시까지 경추부의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를 찾기 어렵다.
나.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상병 자체는 확인되나 진료기록 및 방사선 소견만으로 발병 원인을 알기 어렵고, 이 사건 요양상병과의 관련성은 없다는 소견 이다.
다. 또한 감정의는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비슷한 나이군에 비하여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자연발생적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