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2623,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누11472,2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