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145,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7쪽 12행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구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되어 있는데, 망인의 통상적인 근무 시간은 09:00~19:00(주 5일제)이어서 망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5시간에 불과하므로 위 과로 인정기준인 60시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기준은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 등의 질환에 관한 기준으로서 이를 이 사건 자살 사고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