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980,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 중 원고의 피고 시회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피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 등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