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698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매월 운송료로 380만 원을,'을 '매월 운송료 380만 원에서'로, 같은 면 제14행의 '전제에1'를 '전제에서'로, 제4면 제20행의 '실비정상'을 '실비정산'으로, 같은 면 제31행의 '수술하여야'를 '수습하여야'로, 같은 면 제33행의 '사진통보'를 '사전통보'로, 같은 면 제34행의 '물품의'를 '동종의'로, 제5면 제10행의 '실비정상'을 '실비정산'으로, 같은 면 제17행의 '만근우행'을 '만근운행'으로, 같은 면 제23행의 '자진통뵈'를 '자진통보'로, 같은 면 제28행의 '기사를 채용하여 운행시 행위에 대하예'를 '자기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로, 제6면 제14행의 '가동하여야 하면'을 '가동하여야 하며'로, 같은 면 제15행의 '싱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면'을 '시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로, 같은 면 제18행의 '만근우행'을 '만근운행'으로 각 고치고, 같은 면 제20행을 삭제하고, 같은 면 제24행의 '끼져서는'을 '끼쳐서는'으로, 같은 면 제28행의 '(4)'를'(5)'로, 같은 면 제32행의 '(5)'를 '(6)'으로, 같은 면 제34행의 '(6)'을 '(7)'로, 제7면 제2행의 '지급받으며'를 '지급받았으며'로, 같은 면 제4행의 '(7)'을 '(8)'로, 같은 면 제7, 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자신이 ○○ 소속 근로자라는 근거로, 배정된 업무 이외에 추가로 ○○이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 퇴근시간, 운행경로의 선택에 관하여 ○○의 엄격한 감독을 받은 점, 업무지시 및 근태보고 등의 관리가 ○○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점 등도 들고 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와 제품운송용역계약 등에 정한 업무 이외의 추가 업무를 원고에게 요구하였다거나, 원고의 퇴근시간, 운행경로를 감독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