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26.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2행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1행 '감정촉탁결과' 다음에 ,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4행 '타당하다는 소견'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뇌 손상의 흔적이 매우 적고 우측 전두엽 종양 제거 부위만 확인되고 있고 사고로 인한 뇌 손상 부분이 최근 자기공명 영상검사에서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크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호소하는 증상이 뇌의 손상에 의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에 의한 것보다는 뇌 종양 부분에 의한 것이 많이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
O 제1심판결서 4쪽 12행 '의견인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병원은 종양관련 수술 등의 치료가 발작의 한 위험성은 되지만 주원인은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손상의 정도 및 부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는 근거가 불충분해 보이고, 위 병원은 원고의 뇌수막종 수술을 실시한 병원으로서 뇌수막종 수술이 신청 상병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위 회신 내용을 그대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