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923,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위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인 스프라이셀 표적 항암제를 매일 복용하면서 빈혈, 혈구 감소, 피로감, 설사, 부종, 현기증, 우울증, 시력 감퇴, 안구 건조증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태라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 2면 17행의 '취업활동을'을 '취업활동은'으로, 3면 7행, 4면 1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