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0201,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10. 원고에게 한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 및 제4면 제3행의 각 “2014. 3. 11.”을 “2004. 3. 11.”로 각각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 2행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 22356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제5호]”으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1995. 12. 22. 선고 94다42129”를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1행의 “판결” 다음에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이 사건 변론 종결이리”를 “제1심 판결 변론종결일”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의 “②”를 “③”으로, 제8행의 “③”을 “④”로, 제11행의 “④”를 “⑤”로 각각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1행의 “상당하고” 다음에 (원고가 2003. 1. 21. ‘진폐병형: 제1항(1/0), 합병증: 폐기종(em),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를 진단받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별표 제5호]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로 결정되어 그에 대한 장해일시금 14,582,270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