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16구단11259,1심-대법원,2018두36943,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8면 제1 ~ 2행 중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제1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및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언, 제1심의 주식회사 ○○○○○○ 및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