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1620,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직권 판단
항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고, 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항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전부 승소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